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 안내
- 보장구 처방전 발급 1부 (안과)
-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 발급 1부 (구입한 업체)
-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1부 (처방전을 발행한 안과)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작성 (건강보험관리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보장구 구입 후 공단에 비용지급 신청시 보장구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보장구처방전 1부, 검수확인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습권자는 제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은행 통장사본(서류제출 후 약 7~10일 이내 지급)
지급기준
의안의 보조금을 62만원으로 책정하여 그 중 90%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2019년 7월 1일 현재
장애유형 | 장애진단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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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척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합니다.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 사진 1장 제출(3.5mm X 4.5m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