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 안내

  1. 보장구 처방전 발급 1부 (안과)
  2.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 발급 1부 (구입한 업체)
  3.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1부 (처방전을 발행한 안과)
  4.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작성 (건강보험관리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보장구 구입 후 공단에 비용지급 신청시 보장구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보장구처방전 1부, 검수확인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의료급여수습권자는 제외),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은행 통장사본(서류제출 후 약 7~10일 이내 지급)


지급기준

의안의 보조금을 62만원으로 책정하여 그 중 90%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2019년 7월 1일 현재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척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함.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진 1장 제출(3.5mm X 4.5m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합니다.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면·동으로 통보합니다.

*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